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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

  • 사업소개
  •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

추진배경

  •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건강·음악·문학·미술·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획일적인 여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경로당별 이용자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추진시 고려사항

  • 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강체조, 웃음치료, 요가 등 건강 프로그램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극 반영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중풍 예방 및 신체‧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적극 고려
  • 추진개요
    • 충북 : '90년(고령화사회) ⇒ '13년(고령사회) ⇒ ‘25년(초고령사회 예상)
    • 충북지역 치매환자 33천명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10.5%)
    •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질환順 : 치매(35.4%), 중풍(26.5%), 암(24.9%)
  • 타 기관 중복 운영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경로당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 조정·운영
  • 운영방식은 위촉강사제로 하며, 지역 인프라·시기적 특성(농번기‧농한기) 등을 감안하여 강사당 연 520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경로당별 최소 격주 1~2회 운영
  •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임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충청북도지사는 경로당 이용 노인을 위한 교육, 여가‧문화활동, 봉사활동,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사업

사업개요

추진개요

추진개요
사업기간 2024년 2월 ~ 12월
사업주관 시장‧군수 ※ 12개 수행기관(참고1)
사업규모 207명(위촉강사, 행정보조인력)
사업내용 경로당 맞춤형 여가문화 강사 프로그램 제공 지원 등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단계
(역할주체)
주 요 내 용
기본계획
(도, 시군)
    • 사업기본계획 및 운영매뉴얼 수립
  • 시군
    • 도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시군별 자체계획 수립
    •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지정)
    • 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등 배분






운영계획
(시군, 수행기관)
  • 사업계획 심사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 제출(시군 심사‧승인)
    • 시군별 특성,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
사업운영
(시군, 수행기관,
광역센터)
  • (시군)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 관리 및 운영상황 확인
    •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기관 선정 및 지원 등
  • (수행기관) 여가문화 프로그램 강사 위촉, 행정보조인력 채용, 역량강화 추진 등
    • 공개모집 원칙,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강사 위촉 및 행정보조인력 채용
    •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추진(간담회 등)
    • 경로당 활성화 운영위원회 개최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조정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 수행기관 자문, 프로그램 및 수혜경로당 등 현황 관리, 경로당 활성화 지원 등
사업관리
(시군, 수행기관)
  •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프로그램 운영현황 관리 및 보조금 교부·관리
    • 매년 경로당별 실태조사 실시, 현장 수시방문 등을 통해 활동사항 모니터링
    • 수행기관 보조금 교부 및 불용예산 등 반납
사후관리
(도, 시군, 광역센터)
  • 지도점검
    • 사업운영실태 전반, 민원사항 확인, 의견수렴 등(반기별 1회)
  • 만족도 조사
    • 수혜자 등 만족도 조사 실시
  • 수행기관 성과평가
    •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평가기준 간소화), 우수 수행기관 시상 등
    •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