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계 (역할주체) |
주 요 내 용 |
기본계획 (도, 시군) |
- 도
- 시군
- 도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시군별 자체계획 수립
-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지정)
- 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등 배분
|
사
업
운
영 |
운영계획 (시군, 수행기관) |
- 사업계획 심사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 제출(시군 심사‧승인)
- 시군별 특성,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
|
사업운영 (시군, 수행기관, 광역센터) |
- (시군)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 관리 및 운영상황 확인
-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기관 선정 및 지원 등
- (수행기관) 여가문화 프로그램 강사 위촉, 행정보조인력 채용, 역량강화 추진 등
- 공개모집 원칙,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강사 위촉 및 행정보조인력 채용
-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추진(간담회 등)
- 경로당 활성화 운영위원회 개최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조정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 수행기관 자문, 프로그램 및 수혜경로당 등 현황 관리, 경로당 활성화 지원 등
|
사업관리 (시군, 수행기관) |
-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프로그램 운영현황 관리 및 보조금 교부·관리
- 매년 경로당별 실태조사 실시, 현장 수시방문 등을 통해 활동사항 모니터링
- 수행기관 보조금 교부 및 불용예산 등 반납
|
사후관리 (도, 시군, 광역센터) |
- 지도점검
- 사업운영실태 전반, 민원사항 확인, 의견수렴 등(반기별 1회)
- 만족도 조사
- 수행기관 성과평가
-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평가기준 간소화), 우수 수행기관 시상 등
-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