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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4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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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본부 제2021-5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3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 12. 24.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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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섭요구 노동조합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대표자 김동명)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

    2 교섭요구일 : 2021.10.06

    2021.10. 6.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요구에 대한 내용이 교섭요

    구 노동조합에 의하여 접수되었으나, 단체교섭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다툼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결정

    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11.1.)와 중앙노동위원회(2021.12.15.)의 심문회의를 거침에

    따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교섭참여를 공고함.

    3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여 안내

    참여방법: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2021.12.31.18:00까지)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제 출 처: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54(우편번호 04311)

    대한노인회 행정지원본부 인사담당자(Fax: 02-718-0737)

    교섭요구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기준)

    4 주의 사항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행정지원본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70-486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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