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본부 제2021-5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 12. 24.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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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요구 노동조합
❍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대표자 김동명)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
2 교섭요구일 : 2021.10.06
※ 2021.10. 6.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요구에 대한 내용이 교섭요
구 노동조합에 의하여 접수되었으나, 단체교섭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다툼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결정
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11.1.)와 중앙노동위원회(2021.12.15.)의 심문회의를 거침에
따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교섭참여를 공고함.
3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여 안내
○ 참여방법: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2021.12.31.18:00까지)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54(우편번호 04311)
대한노인회 행정지원본부 인사담당자(Fax: 02-718-0737)
○ 교섭요구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기준)
4 주의 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행정지원본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70-4861-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