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본부 제2022-1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12.24. ~ 2021.12.31.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3.대한노인회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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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일 기준
2 확정공고기간 : 2022.01.03. ~ 2022.01.08. (5일간)
3 이의 신청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 기간 중에 대한노인회 행정지원본부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행정지원본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70-4861-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