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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데이 국경일 지정’ 뜻모아
  • 관리자
  • 2026-09-15
  • 조회 2
  • 대한노인회, 제2차 연합회장 간담회 개최
    회원배가운동 성과, 노인권리보장기본법 추진, 제4회 대통령기 파크골프대회 준비상황 등 공유

    9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연합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두봉 부회장 겸 전북연합회장, 양재경 부회장 겸 경북연합회장, 이건실 부회장 겸 강원연합회장, 박용렬 부회장 겸 인천연합회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정광영 광주연합회장, 박상도 대전연합회장, 이상계 전남연합회장, 뒷줄 왼쪽부터 강춘식 부회장 겸 충남연합회장, 이석현 대한노인회 상임부회장, 이명식 부회장 겸 충북연합회장, 박차봉 경남연합회장, 박승열 부회장 겸 울산연합회장, 이종익 대구연합회장, 임헌우 경기연합회장, 고광선 부회장 겸 서울연합회장.
    9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연합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두봉 부회장 겸 전북연합회장, 양재경 부회장 겸 경북연합회장, 이건실 부회장 겸 강원연합회장, 박용렬 부회장 겸 인천연합회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정광영 광주연합회장, 박상도 대전연합회장, 이상계 전남연합회장, 뒷줄 왼쪽부터 강춘식 부회장 겸 충남연합회장, 이석현 대한노인회 상임부회장, 이명식 부회장 겸 충북연합회장, 박차봉 경남연합회장, 박승열 부회장 겸 울산연합회장, 이종익 대구연합회장, 임헌우 경기연합회장, 고광선 부회장 겸 서울연합회장.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가 노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과 UN데이 국경일 지정을 위한 입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한노인회는 9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시·도 연합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한 김인순 부회장 겸 제주연합회장과 박종수 부산연합회장을 제외한 14개 시·도 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UN데이 국경일 지정을 위한 입법 추진 △제3차 회원배가운동 추진 실적 △제4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 개최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UN데이’ 국경일 지정 적극 추진

    이날 연합회장들은 UN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노인회는 UN과 UN군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그 정신을 후세에 교육·전수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UN의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UN데이를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언론 홍보와 광복회 등 협력단체와의 공동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관심은 확산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캠페인 참여 단체를 확대하고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한편 경제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해 추진 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법안과 함께 UN데이를 국경일에 포함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해 병합 심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원배가운동 성과도 공유됐다. 대한노인회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 제3차 회원배가운동에서는 20만2,736명이 증가했다. 정회원 8만3,203명, 일반회원 11만9,533명이 늘면서 8월 20일 기준 전체 회원 수는 349만1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31.1%에 해당한다.

    올해 회원배가운동을 통한 누적 증가 인원은 46만4,850명으로, 2월 10일 기준 302만5,252명에서 8월 20일 기준 349만102명으로 증가했다. 1차 14만9,857명, 2차 11만2,257명, 3차는 20만2,736명이 각각 증가해 3차 운동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연합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연합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인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이밖에 ‘(가칭) 노인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노인을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에도 노인복지 제도의 발전과 정책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노인의 권리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노인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기본법 주요 내용에는 노인의 존엄 및 자기결정권, 평등 및 차별금지권, 생활보장 및 자립권, 사회참여 및 시민권, 건강 및 돌봄권,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권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범정부적 협의·조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정책수립, 정보제공, 인권교육 등 실효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가 차원의 노인권리보장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가칭) 국가노인권리보장원’ 설립도 추진한다.

    대한노인회는 향후 보건복지부에 입법을 건의해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4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 준비상황도 보고됐다.  

    대한노인회는 시·도 연합회장 간담회를 계기로 노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력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확대와 회원 기반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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